(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하천제방에 불법공작물 설치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및 인명피해와 경작지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내 공작물 철거에 나섰다.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은 수질오염, 제방 무단 형질변경으로 이어져 장마철 하천범람 등 재해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낚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관내 지방하천 길산천과 도마천 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 시 고발조치 및 최대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하천구역 불법공작물 설치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겠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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