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제도정착 및 자발적 보험가입 위해 의무가입기간 연장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화재, 폭발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계도기간을 8월 31일까지 유예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미 가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한다.
의무가입대상은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경마장 △경륜 및 경정장 등 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올 9월 1일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반드시 기간 내 가입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