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결의안 채택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결의안 채택
  • 윤승갑
  • 승인 2018.01.1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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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천군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서천군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남일)는 17일 오전 서천군에서 제7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조남일 의장을 비롯해 15개 시.군의회 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결산보고, 2018년 운영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정례회에서는 특별안건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지역 현안사항 공유와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FTA 등 여건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조남일 협의회장(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더욱 성숙한 의회 상을 확립하고 도내 시.군간의 정보 교환 및 소통의 장이 되어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희망찬’ 충남을 만드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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