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6일부터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군산해경, 26일부터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 이찰우
  • 승인 2011.1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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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해사안전법이 12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상음주단속 기준이 0.08% → 0.05%로 변경됐다.

해경은 26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한 후 연말 해상음주 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음주로 인한 선박사고를 막고자 12월 26일 ~ 1월 31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항.포구를 비롯해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부터는 지난 16일 개정 후 전면 시행된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 해상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8%에서 0.0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선박운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해상 음주단속 기준은 교통량이 적고 고된 작업으로 인한 노동주(勞動酒) 개념이 일부 반영돼 육상단속 수치(0.05%)보다 높은 0.08%가 적용되었으나, 최근 음주운항 사고가 빈번해지고 해상교통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단속기준을 하향됐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지난달 7일 10시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상에서 만취한 선장이 배를 몰다 단속에 나선 해경에 검거된 바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연안해역 내 경비함정 배치, 형사기동 경비정 길목차단, 주요 항.포구 단속경찰관 배치를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으로 유조선을 비롯해 일반 레저보트까지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그 대상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의식수준 향상으로 음주운항이 크게 줄고 있어 단속기준이 낮아졌다고 해도 위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26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으며 해마다 음주운항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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