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3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 건축 주택은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됐다.
2012년 2월 이전 건축물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지난 17년 2월 4일 유예기간이 끝나고 모든 주택에 의무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천군 총 23,800여 대상 중 11,600여 대상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 49.4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근제 서천소방서장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며 “전 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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