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수용인원을 초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 낚시터 영업 행위를 한 해상 낚시터 9개소, 업주 9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자로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의 수사결과 이들 해상낚시터 업주들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최대수용인원을 적게 책정하고 실제로는 허가된 최대수용인원의 2~3배가 넘는 낚시객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에 적발된 A낚시터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이 11명 임에도 30명의 낚시객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낚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무허가 영업 및 수용인원 초과 영업 행위 등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해상낚시터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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