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이 고대도와 장고도의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 지정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6일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상 보령시인 고대도리와 장고도리가 1978년 9월 18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당시 지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동의 절차의 불합리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대도와 장고도 지역은 행정서비스가 이원화 되어 있고 행정제재도 두 곳으로부터 받는다”며 “보령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에서 두 도서가 공원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령시가 철저히 준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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