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원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해야'
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원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해야'
  • 이찰우
  • 승인 2018.01.2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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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금순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령시의회)
26일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금순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령시의회)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 박금순 부의장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청천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26일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해 청천호 주변 둘레길이 조성되어 주민 및 이용객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으나 둘레길을 걷는 데 1시간 3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다”며 “장산리까지 약 2킬로 추가 개설 및 현재 둘레길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도 36호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잔여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 쌈지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구도로와 청천호 호수공원을 연계한 자전거 도로개설 등 친환경적인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관련법 시행에 따라 경로당, 노인병원, 양로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지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도로인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변에 있는 우리시 경로당 203개소의 약12.3%인 25개소만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지정 실적이 적은 이유로 예산문제를 꼽았다.

박 부의장은 “국가로부터 50% 지원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물 설치에 개소당 약2,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령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9%를 차지하는 초고령도시로 더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보호 구역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시고 노인보호구역 실태 파악과 지정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노인보호 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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