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쌀.밭 직불사업 통합접수 시작
서천군 2018년 쌀.밭 직불사업 통합접수 시작
  • 윤승갑
  • 승인 2018.0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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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읍.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사무소 접수 시작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018년도 쌀·밭 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접수를 시작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직불제 담당자와 서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영체등록 담당자 간 업무 협의회를 지난 26일 개최, 직불사업 전개를 위한 통합접수를 시작했다.

2014년도부터 쌀·밭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청서가 통합되면서 농관원과 통합접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쌀·밭 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논 이모작 신청 마감일은 3월 9일까지다.

한편, 신규 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직접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 후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 등 실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신청 내역과 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 107만6,000원, 진흥 밖 지역은 80만7,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 63만7,000원, 진흥 밖 지역 4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만2,000원, 4만7,000원 올라 논 이모작 직불금과 동일하게 평균 약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실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림과 친환경농업팀(041-950-410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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