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심의
서천군의회(의장 조남일) 제261회 임시회가 5일 개회됐다.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는가 동시 6일~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다.
군의회는 5일 1차 본회의를 개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 총무위원회는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6일~8일까지는 집행부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6일 정책기획실, 사회복지실, 투자유치과, 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7일 문화관광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8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등의 순이다.
9일 서천군의회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천군수가 상정한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뒤 폐회한다.
/서천=윤승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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