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노인복지관-대한웰다잉협회 업무협약 체결
서천군노인복지관-대한웰다잉협회 업무협약 체결
  • 이찰우
  • 승인 2018.02.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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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웰다잉' 협약 체결 장면.(사진제공=서천군)
'웰다잉' 협약 체결 장면.(사진제공=서천군)

서천군노인복지관(관장 이경미)이 서천군 어르신들 행복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대한웰다잉협회(회장 최영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 31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교육할 강사 양성 및 파견, 어르신들 교육 상호지원과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필요한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서천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5년부터 농어촌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서천군 내 복지관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3개 읍면의 지역활동가를 모집하고 노인통합지도사2급 취득과 웰다잉강사 기본교육 수료를 지원해 24명의 웰다잉 강사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노인복지관은 올해도 대한웰다잉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노인의 삶을 위한 교육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경미 서천군노인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이 서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은 “서천군노인복지관과의 인연을 통해 서천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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