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덕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직·성명을 밝혀 거리에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서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전하며, 설명절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956-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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