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이찰우
  • 승인 2018.02.08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덕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직·성명을 밝혀 거리에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서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전하며, 설명절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956-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