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전 해양수산과장 A씨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유죄 판결
서천군 전 해양수산과장 A씨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서 유죄 판결
  • 윤승갑
  • 승인 2018.02.09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 지난 8일 항소심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편의 봐달라’ 취지 14회 뇌물수수 중 11회 뇌물 인정, 서천군 수시인사 관심

뇌물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서천군 전 해양수산과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40만 원, 추징금 1,020만 원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A씨에 대한 항소심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는 것.

A씨는 2015년 해양수산과장 재임시절 서천지역 선적 연안선망 어선의 선주로부터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14회에 걸쳐 2,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를 받으면서 뇌물 공여자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를 만든 혐의도 추가돼 재판이 진행돼왔다.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A씨는 당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사 당시 감사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11건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A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현 면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A씨가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서천군 수시인사(5급사무관)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고심 여부가 남겨져있지만 충남도인사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서천군이 법원 판결문을 받는 가 동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위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서천군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도 현직 군수가 A씨를 직위해제한 후 수시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시인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천=윤승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