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밀조사 결과 따라 토양오염면적 및 기름유출 배경.경로 특정될 듯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장항항 일대에서 굴착을 통해 확인한 기름 유출과 관련, 토양분석을 통해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사무소와 서천군수협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군에 따르면 토양분석 결과 기름이 유출된 곳의 토양이 기름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 밝혀져 장항급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천군수협과 토지관리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사무소에 이 같은 처분을 통지했다는 것.
군은 지난달 29일 기름이 유출된 서천군수협 장항급유소 인근(장항읍 신창리 420-4번지)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었다.
토양분석 결과,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 2개 기관에 토양정밀조사명령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이다.
군은 이들 기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기름 유출 배경과 경로가 특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들 2개 기관에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 토양오염 면적뿐만 아니라 기름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기름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한 보령해양경찰서 역시 시료분석을 마치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시료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유출경로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출된 기름이 어느 곳에서, 언제부터 유출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양환경법 등 위법여부를 판단,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기름이 유출된 곳은 경유 22만L 탱크 4기, 휘발류 12만ℓ 탱크 1기 등 5기의 급유탱크가 설치돼 있는 서천군수협 장항급유소 옆으로 장항우수배수관로가 설치된 곳이다.
/서천=윤승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