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특수를 노린 인터넷 사기를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23일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지난 21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 모(27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올림픽 쇼트트랙 등의 티켓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17명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티켓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속이는 방법으로 1,1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창올림픽을 현장에서 관전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숙박업소에 숨어 범행을 지속하는 대범함을 보였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10대 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최소 28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2명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사기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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