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8.0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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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접수...최대 770만원 지원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 폐차한 후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중량에 상관없이 100% 지원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6000cc이하는 440만 원, 3.5톤 이상.6,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4552)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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