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같은 기간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등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