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15일 오전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원활한 통역과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 통역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민간 통역요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수사과정에서 외국인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민간 통역요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인원자문위원(근로감독관 등 6명) 및 통역요원(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 5명)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조사항 당부와 함께 수사과정의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역요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해상용어, 통역인 준수사항 등 교육이 이어졌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민간 통역 요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외국인 인권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