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비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2018년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천군한의사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천군보건소는 난임 한방치료 지정한의원인 서천읍에 위치한 우리부모한의원 및 장항읍 소나무한의원 등 2개 한의원과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침, 뜸, 한약 등 임신을 도울 수 있는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의 법률혼 부부이며 한방치료비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최대 150만 원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연 서천군보건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난임부부 한방 시술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을 유도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950-6745)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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