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지난 19일 의회 의장실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시장이 추천한 1명과 시의회에서 위촉한 2명 그리고 시의원 1명 등으로 구성,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05회 임시회 첫 날인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다.
대표 위원을 맡은 박금순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4명은 22일 결산검사 교육을 받은 후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박상배 의장은 “우리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할 사항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검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서는 금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