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 운영
서천군, 2018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8.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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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유선상담이나 서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해당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유선 또는 현장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 (☎ 041-950-4479, 438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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