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대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서천군은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 지원 금액을 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되는 전기자동차는 총 10대이며 보급차종으로는 △기아(RAY․SOUL) △르노삼성(SM3) △한국GM(BOLT) △BMW(I3) △한국닛산(LEAF) △현대(IONIQ) △테슬라코리아(S75D) 등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공고일로부터 2년 이전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판매사는 접수된 신청서를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하며 60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을 보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입보조금은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하며 완속충전기는 구매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041-950-4329)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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