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2018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25일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 관리 강화 및 민간 자격의 국가자격화 필요에 따라 수상구조법 제30조의 2에 근거 신설, 2017년 1회를 시작으로 총 2회에 걸쳐 272명(男245, 女27) 배출했다.
2018년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전국 7개의 수영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보령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역인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실시 예정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며, 합격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kcg.go.kr)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의 민간분야 구조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