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법 변경
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법 변경
  • 이찰우
  • 승인 2018.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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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 교원 기본급 보조,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유아학비는 매분기 시작 월 16일 전후에 지급했고, 교원 기본급 보조금은 매월 20일 전후에 개인계좌로 지급했다.

또한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는 매년 5월에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유아학비는 매분기 시작 월 15일 전까지 지급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기본급 보조는 매월 17일로 변경해 교육공무원보수일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5월에 지급하던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를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이전에 사립유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는 유치원비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되는 것으로 조기 지원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충남도교육청 임명희 유아특수복지과장은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유치원 운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의 효율적 운영과 교원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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