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는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까지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보령지청은 이에 앞서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추락위험 예방을 위한 자체 개선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