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의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절차를 거쳐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20일간 시, 읍․면․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2만4299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시 민원지적과(☎930-3476, 3455)또는 읍.면.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후 보령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여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모든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후 과세자료 등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민원지적과(041-930-3476, 3455)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쓰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제도이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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