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15일 새벽 3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녹도 어촌계 양식장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 A 모씨(47세, 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길산도 인근해상 양식장에서 해삼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A씨 등 3명은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양식장 내에서 해삼을 절취하기 위해 잠수 작업 중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보조 선원 B 모씨(48세, 남)가 어선 H호(1.91톤)에 승선한 채 수중에 잠수중인 A 씨 등 잠수부 2명을 두고 도주했다가 해경과 호도.녹도 어촌계원들이 함께 2시간 동안 인근해상과 섬을 수색해 불법 어업행위를 한 A 씨 등 3명 모두 검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A씨 등 3명은 양식장에서 해삼을 약 9kg 절취해 조사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보령시청에서 민.관.군.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반복되는 불법 잠수기 어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어민들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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