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지원
보령시,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8.05.19 0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292농가, 6억6446만 원 혜택...1농가 최대 2000여만 원 수령키도

보령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설, 가뭄과 집중호우, 우박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농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험 보조금 지원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3192농가의 5788ha의 면적에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돼 시는 전체 보험료 16억3047만 원 중 80%인 13억379만원을 부담하고, 농업인은 20%인 3억2668만 원을 납부했으며, 이중 292농가가 6억6446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고, 천북면의 한 농가는 2031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키도 했다.

올해 사업량은 2950농가의 5530ha로 지난해와 같은 보조율 80%이며, 사과, 배, 벼 등 57개 품목이 해당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모내기와 경작을 제때 하지 못해 입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5%의 보험료를 추가 할인하고, 기존 특약가입 시 보장되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도 최근 많이 발생하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2종이 추가돼 모두 6종의 벼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백영창 농축산과장은“앞으로 논 타작물재배 확산과 생산보장을 위하여 지역농협별 자부담금 지원까지 협의하며 농가 자부담을 더욱 낮추려고 협의 중에 있다”며, “농민들께서는 재배품목별 특약사항과 보험 가입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