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계획 수립기간 5년과 2년으로 단축...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 전산망 구축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되어있는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오염물질 종합대책>의 수립기간을 5년과 2년으로 단축해서 보다 신속한 미세먼지 대책 점검 및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며 기존대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환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재량행위로 되어있던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 전산망 구축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어기구의원은 “온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심각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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