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국민에게 답이 있다
수사구조개혁! 국민에게 답이 있다
  • 박태규
  • 승인 2018.06.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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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경위/금산경찰서
박태규 경위/금산경찰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런 큰 이슈에 밀려 수사구조개혁이 이슈에서 밀려난 느낌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청와대까지도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멀지 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번 수사구조개혁 또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법치주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사현실은 정부의 한 기관에 불과한 검찰만이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로드 액턴의 명언이 있다. 이 명언은 현재 검찰 권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을 쪼개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를 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수사구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확실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국민의 인권보호는 현재보다 진일보(進一步)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에 대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조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강제수사 최소화, 불합리한 수사절차 개선, 자의적 수사권 행사와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시스템 확립도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된 수사구조를 누릴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이번 수사구조개혁 논의에서 주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봄으로써 건강한 수사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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