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보령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 모씨를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23일 보령시 죽정동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대신 기부하게 할 목적으로 그 중 2명에게 벌꿀 15병(45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총48만4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지면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음성적․조직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유권자 모두가 염원하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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