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노박래 후보 ‘낙선 공작설’?
서천 노박래 후보 ‘낙선 공작설’?
  • 이찰우
  • 승인 2018.06.0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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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검찰 고발’ 관계인 6.13지방선거 ‘낙선 공작설’ 주장
노박래 군수 ‘소송알선비용 2천만원’도 ‘변호사비용 사용 안 해’
지난 3월 지역사업자 A 씨가 '노박래 서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소송비용 알선' 논란이 관계인의 새로운 주장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
지난 3월 지역사업자 A 씨가 '노박래 서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소송비용 알선' 논란이 관계인의 새로운 주장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

최근 재점화 되고 있는 ‘노박래 서천군수 소송비용 알선’ 논란이 관계인의 새로운 주장이 나와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당초 지역사업자 A씨의 ‘노박래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과 관련 오는 6.13지방선거 ‘낙선 공작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월 지역사업자 A 씨의 ‘노박래 서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공방이 이어지다 지난 5월 15일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소강된 상태였다.

여기에 지난 6월 5일 한산모시관에 근무했던 C 씨의 ‘노박래 군수의 검찰 고발 당시 홍성지청장 만남’에 대한 의혹제기와 지역사업자 A 씨가 서천군청 누리집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알리면서 재점화 됐다.

해당 논란의 관계인으로 알려진 B 씨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와 노박래 서천군수 후보와 나눈 통화내용의 녹취파일이 SNS에 무방비로 퍼트리면서 선거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저와 노박래 서천군수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간단히 진실을 밝힌다’고 밝혔다.

B 씨는 ‘당초 지역사업자 A씨가 노박래 후보를 고발하기 10일전 노박래 후보를 낙선시킬 계획을 준비하고,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저에게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 후보가 당선되면 하지 못했던 폐기물 사업을 해주기로 틀림없이 약속했고, 노박래 군수가 해 주지 않은 폐기물 사업을 다시 살려서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B 씨는 또 노박래 군수의 2천만원 변호사비용 알선과 관련 ‘실제로 변호사 비용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저와 지역사업자 A씨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빌렸다’면서 ‘2천만원 중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A씨가 사용했다’면서 A씨에게 통장 거리내역을 확인하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지역사업자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저와 노박래 후보의 사적인 통화내용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이찰우 기자

아래는 B 씨가 밝힌 입장문 전문.

1. A(지역사업자)씨는 노박래 후보를 고발하기 10일 전쯤 저를 찾아와 노박래 후보를 낙선시킬 계획을 다 준비하였고,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할 계획이라며, 저한테는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러면서 모 후보가 당선되면 하지 못했던 폐기물 사업을 해 주기로 틀림없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근에 옷을 벗은 검사까지 데리고 가서 확인을 받았으니 저보고 믿으라면서 노박래 군수가 해 주지 않은 폐기물 사업을 다시 살려서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다시 함께 일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3. 당시 저는 A(지역사업자)씨에게 500만원을 돌려받아 함께 나눠 가진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을 돌려받지 않은 것처럼 고소를 하면 명백한 무고라는 말까지 해 주었으며, 그에 대해 A(지역사업자)씨는 돌려받지 않았다는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 것이 무고가 될지 안될지는 검찰이 판단할 거 아니냐며, 일을 저지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4.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노박래 군수로부터 빌렸다는 부분은, 실제는 그 돈을 변호사비용으로 빌린 것이 아니었고, 저와 A(지역사업자)씨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빌렸던 것입니다.

제가 2,000만원을 빌린 것이 2015. 9. 25. 경이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5. 12. 초경으로,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으며, 위 2,000만원 중 500만원은 바로 그날 A(지역사업자)씨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아 제가 급한 곳에 개인적으로 썼고, 나머지 1,500만원은 A(지역사업자)씨가 급한 곳에 썼습니다.

A(지역사업자)씨한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금방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5. A(지역사업자)씨는 2,000만원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른데 사용하였으면서, 그 돈에 자기 돈을 더 보태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노 군수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밝힙니다.

위 돈에서 제가 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부터 A(지역사업자)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A(지역사업자)씨 회사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고 바로 500만원을 되돌려 입금 받은 계좌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6. 또한 A(지역사업자)씨는 경찰 진술에서 노 군수한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빌린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언론에는 그 2,0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주장부터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2,000만원 차용 알선 건이 마치 노박래 후보가 변호사비용으로 직접적으로 빌려주었으며,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주장하는 A(지역사업자)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노박래 후보의 사적인 통화내용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SNS상에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 중이며, 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민.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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