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보령시는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오천.청소면의 석면폐광산 주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12월 10일부터 ‘석면피해 구제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구제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 보령시는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신청 대상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통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 된다
또한, 법 시행전 사망자의 유족은 “특별유족 인정신청”을 통하여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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