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8.07.16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산후조리원 숫자는 2012년 540개소에서 2017년 598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에 각 1개소 씩으로 전국 598개소 중 단 5개소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할 보건소장이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이 용이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