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충남 인권 조례 재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충남 인권 조례 재제정'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8.07.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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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천안7)
김연 의원(천안7)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이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재제정을 위한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인권 조례’ 재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권 조례는 2012년 도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됐고, 2015년 개정돼 지난 6년간 도내 인권 규범과 제도, 정책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의 조례 해석에 대한 오해와 왜곡 등으로 논쟁을 거듭하다 결국 폐지됐다.

문제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이 우려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하는 인권조례 때문에 동성애자가 증가할 것이고,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3년간 지속해 오던 인권 교육이 중단됐다”며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인권 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 역시 중단됐다”며 “이 조사는 인권취약계층의 인권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실행 근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도민의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 역시 정지됐다”며 “인권침해나 차별 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활동 진행이 중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구제 기능이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폐지된 인권조례는 도의회가 다시 제정하는 것이 옳다”며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관계를 밝히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권 정책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 폐지된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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