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비리 연루 직원 2명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국립생태원, 비리 연루 직원 2명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 이찰우
  • 승인 2018.07.2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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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매뉴얼 무시한 감사통보 없고, 하는 줄도 몰랐다?’ 충격

국립생태원이 매표 업무 비리에 연루된 용역업체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인사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생태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지난 1일 파견 용역 근로자 1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생태원 자체 감사에서 매표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국고 횡령으로, 또 다른 직원은 국고 손실로 적발되거나 감사 중인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생태원 감사실은 지난해 8월 등록문서 삭제 및 매표 업무 관련 부정행위 감사에서 28만1000원을 횡령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9건에 걸쳐 생태원을 찾은 관람객이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이를 환불 처리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자신의 지인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향초 등 기념품을 무단으로 지급했다는 내부 고발이 지난 4월 2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생태원 감사실은 매뉴얼에 따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생태원 직원 4명은 매표소 징수 업무 관리 소홀로 경고 등의 신분상 인사 처분을 받았다.

특히 감사실은 B씨가 직원들의 가족들을 무료로 입장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람객을 무료로 입장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해 B씨의 비위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재 경영부 관계자는 “용역직은 2017년 7월까지의 인사 고과를 토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A씨의 부정 행위와 B씨에 대한 감사 통보를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말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용역 직원으로 인사권이 없어 업체에만 통보했다"며 ”인사팀에 통보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어 관계부서 사이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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