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천여건 부과
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천여건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2.01.13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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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913건 2억2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422건 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종 변경과 신규면허 등록건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부가된 면허세는 지역별로 오천면이 4,9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천5동(4,195건), 천북면(2,388건) 등 해안지역이 대천1동(2,096건), 대천2동(833건) 등 시내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안지역 주민들이 맨손어업 등 어업면허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면허세의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종별에 따라 최고 3만원에서 최저 3천원으로 균등과세 되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웅천, 주교, 천북, 청라,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을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인터넷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든지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는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가까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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