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8.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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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7일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고령자고용법’) 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했다.

성 의원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 노인빈곤율 비교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법적 안전장치가 매우 시급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고령자고용법’ 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현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될 때까지 어르신들은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삶의 질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선과 고용 안정성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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