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4억 원 부과
서천군, 2018년 정기분 주민세 4억 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8.08.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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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을 전년 대비 2% 증가한 26,426건에 대해 4억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내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매년 8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11,000원이 부과되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55,000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는 이메일로 전송돼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041-950-4400)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각 세대주 및 사업자 등에게 기준에 따라 균등한 세액으로 부과되는 서천군 세금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291)로 문의하면 되고, 부과 전 달까지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건당 3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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