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관내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원도 춘천시 노래연습장 이용객이 비상구에서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보령소방서는 관내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 55개소를 다중이용업소 현지 확인을 통해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부착 및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여부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설에 따른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완비해야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 및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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