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601,353,380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1억5천만여 원을 감액했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이번에 서천군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는 총 18명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15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3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서천군수선거(3명) 2억 6천만여 원, ▲지역구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5명) 1억 4천만여 원, ▲지역구서천군의회의원(9명)선거 1억 7천만여 원, ▲비례대표서천군의회의원선거(1개) 1천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4억 9천만여 원 보다 1억여 원 증가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증가(제6회 지선 15명, 제7회 지선 18명)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 총 3,562,000원을 1개의 정당을 포함한 해당 후보자(4명)에게 지급했다.
서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