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내.외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점검을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심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정예산액 4,243억8,000만원에서 552억 4,700만원을 증액한 4,796억 2,7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4,984만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가결 했다.
회기중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 협의회 규악안 동의안 ▲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일부 수정 및 원안 가결했다.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에 태풍피해 예방등의 활동속에서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주요사업장 방문 등 어느 때 보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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