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촉구
  • 이찰우
  • 승인 2018.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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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 학교비정규직 모두 받는 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

충남지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초등학교 기초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2008년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됐다.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스포츠강사의 만족도는 90%를 상회하는 등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스포츠강사 등이 해마다 줄고 있어 문제다. 도내 310명이었던 스포츠강사는 올해 11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예산 등을 이유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소중한 체육학습권을 정상화하기에는 114명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열악해져 신체건강과 인성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강사의 처우와 고용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사업 초기 10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130여만원에 불과했고, 2017년부터 12개월 계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현장에 이러한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인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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