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충남도의회 305회 임시회서 충남개발공사가 제출한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이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이 미흡해 보류된 서천 군사지구(신청사) 사업현장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다.
10일 행자위 위원들을 비롯해 노박래 서천군수, 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장 및 충남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청사 이전 지구를 찾아 충남개발공사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질문이 이어졌다.
행자위 위원들은 이날 보다 체계적인 검토.심사를 위해 예산 예산지구의 사업현장을 찾아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초 보류됐던 분양가 및 도시계획 등을 설명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선영 위원(비례)의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에 서천군 한덕수 기획실장은 “교육, 문화공간이 적합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 청사에서부터 사거리까지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면서 “이와 함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감정평가사의 중요서을 강조하며 서천군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만을 도입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날 안장헌 위원(아산4)은 “당초 보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가 됐다”면서 “군수께서 말한 군에서 채권발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설명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 위원은 이어 “이번 서천군사지구 사업에는 약 472억원의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며 “공공청사, 주거용지, 녹지.공원 등 개발 시설 용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어느 사업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이 동의안은 11일 제3차 행자위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