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령시,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8.09.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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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2810건, 5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세 성격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고,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기 마지막 날인 10월 1일, 1회에 한해 신청한 통장에서 일괄 납부 처리되니 예금 잔고 확인은 필수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납부방법에 대한 방법을 납부고지서 후면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임으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청 환경보호과(☎9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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