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6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되며, 상반기 차량 사용분은 9월, 하반기 차량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2기분 고지서 부과기간은 2018.1.1.~ 6.30까지로 차량 명의변경 및 폐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차량 소유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판정자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농협),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환경과(☎041-746-5515)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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