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주장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주장
  • 이찰우
  • 승인 2018.09.14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무...실효성 의문 등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충남도의 허술한 장기요양원 정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을 개정, 장기요양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토록 규정했다.

충남도 역시 이 법령에 따라 2017년 ‘충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에 그쳐 문제다.

실제 장기요양원의 근로 조건 및 처우실태에 대한 조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처우개선 내용과 수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이들 인력 수급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는 2022년까지 약 53만명이 필요하지만, 정작 3만5000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연령 등 일반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인력 수급 사항을 조사하고 장기근속을 유지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