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관내 지역조합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서면·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위반신고시 포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는 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