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확대
보령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확대
  • 이찰우
  • 승인 2018.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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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권장

보령시는 지난달 22일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와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시는 정부세종청사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4회로 확대하고, 지난달 23일에는 김동일 시장이 목요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시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1일 평균 구내식당 이용자는 적게는 310명에서 많게는 380명으로, 300명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전통시장 및 지역 식당에 매월 최소 600여 만 원의 식비가 지출돼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입점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매년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20만원) 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직까지 전 직원 지급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김호원 총무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내 기업과 관공서, 단체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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