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는 1일, 9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주제로 2018 하반기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조치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인 한태수 행정과장은 이날 교육을 진행하며 "공익신고방법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신뢰받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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